남편 육아휴직 신청하는 서류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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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게 맞는건가요? 시간대비 너무 적어서요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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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작 포상금일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행정해석은 해당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자의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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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개인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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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로 근로계약서가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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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책정 시 제외한 경력을 활용하는 직무 재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회사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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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현행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추후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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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이며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마다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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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계약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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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 실수로 잘못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기간이 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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