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로 근로계약서가 대체 가능한가요??
1월 24일 계약만료인데
25일날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1월 29일에 2월 29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2월달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봤습니다.
사직서를 2월까지로 작성을 하였기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급 및 연차 역시 23년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말은 사직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상관이 없는 문서이고 당연히 사직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기 새로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