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처할 수 있나요?
제 사수가 1월 24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다시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1월 25일 연봉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 연봉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서로 다시 얘기하자며 미뤄졌습니다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서에 근무기간을 2월 29일까지 써냈습니다
이 후 사수는 2월 1일 회사에 연봉이 맞지 않던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2월까지 다닐까요라고 물어보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2월 2일 오늘 연봉협상이 이뤄지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는 없고
이전 계약 연장으로 보는데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차는 없고
연봉도 그대로 2월까지 간다며 답을 줬습니다
궁금한것은 이전 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연차도 못 받는것인지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 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에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종전의 근로조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계약서가 만료되었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계약서와 별개의 서류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다른 목적과 양식의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새로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퇴직한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다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