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처할 수 있나요?
제 사수가 1월 24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다시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1월 25일 연봉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 연봉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서로 다시 얘기하자며 미뤄졌습니다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서에 근무기간을 2월 29일까지 써냈습니다
이 후 사수는 2월 1일 회사에 연봉이 맞지 않던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2월까지 다닐까요라고 물어보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2월 2일 오늘 연봉협상이 이뤄지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는 없고
이전 계약 연장으로 보는데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차는 없고
연봉도 그대로 2월까지 간다며 답을 줬습니다
궁금한것은 이전 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연차도 못 받는것인지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 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