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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배부른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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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이년이상 다닌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에 이의가 생겨 인사팀과이야기했으나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 미 사인시 문제가 되지않나요? 저는 회사쪽에 계약연장이나 미 싸인시 문제가 생겨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12월에 연봉협상을 했어야했는데 2월말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사전에 평가에따라 동결안내를 받은적없습니다

이번 평가도 제대로된 정성적 정량적기준이 없이 평가가 됬습니다

평가 테이블도 다섯단계에서 앞 두단계를.제하고 점수를 주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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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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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입장의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연봉계약의 문제는 직원과 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외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 연봉협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법 위반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부당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꼭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올해의 연봉내용을 통보하고 실행해도 별 다른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여의치 않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결시까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연봉산정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연봉협상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