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의 관련 근거없는 이유로 보류..직장내 괴롭힘 해당일까요??
연봉협의.. 없는 사유 만들어서 보류시키고있는데 괴롭힘 해당 되는지요?
보통 직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연봉협의서 제출하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2달 넘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 인사팀에 문의하면 기존에 없던 사유로 보류시키고 있어요
결국엔 연봉협의를 안해줄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해당 되는지요?
1) 4월 5일 - 인사팀에 연봉협의서 제출
2) 5월 15일
- 인사팀으로부터 피드백 없어 문의
- 5월 입사자인 관계로 보류되고 있다고 함
- 5월 내로 피드백 준다고 함
3) 6월 4일
- 인사팀에서 아무런 피드백 없어 직접 먼저 문의
- 답변: 연봉협의서 양식이 갑자기 변경되어 변경 양식으로 제출,
- 하지만 변경된 양식 사전통보 받은적 없으며, 기존직원들은 기존양식으로 이미 통보 받음
문의했을 때 변경 양식으로 재적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본인은 이미 4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지 않냐고 문의
- 해당사항 없으니 기존양식으로 검토해서 6월 13일까지 피드백 주기로 함
4) 6월 18일
- 6월 13일까지 피드백 주기로 했으나, 답변 없어 직접 문의
- 답변: 본인부터 연봉협상 시 다면평가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함. (기존에 없던 절차라고 인정했음)
- 대표 지시로 인해, 앞으로 연봉협상 시 다면평가 후 진행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함 (해당내용도 사전 공지 없었고, 문의했을 때 답변줌)
**본인 의견
-기존에 없던 절차임,
- 기존 직원들은 최대 1달 내에 결과 통지 받았으며
신규 양식으로 작성해라.. 다면평가 해야한다..등 공지 없었다고 함
- 연봉협상을 보류시키기 위한 사유를 만들고 있는거라고 느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지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정적 상황, 다른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협상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오로지 질문자님에게 연봉협상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