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
마무리도 좋게 나갔고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업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싱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지연 이력이 2개월 이상 되어 (임금은 다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 확인서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으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받았어도, 늦게 받았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혹은 신고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그전에 확인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연 확인서를 주는게 가장 좋으나 주지않는다면 급여계좌 내역을 통해 직접 증빙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센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다르나 최대한 지연사실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셔서 연락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