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에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0. 07. 02. 19:23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이 밀려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계속되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 사직이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임금체불도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자진퇴사자여도 임금 체불된 이력만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조건이나 제출서류 준비할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임금체불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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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임금체불이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해서 수급받을수 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기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한 "임금체불 확인서" 및 급여이체 확인을 증빙할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서" (은행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입금한 통장거래 내역들) 준비해서 주민등록 증 주소지의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전까지도 여전히 밀린임금이 즉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별도로 제기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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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있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는 경우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간 연체 되었을 경우 (ex.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중 70만원 아래로 나온 일이 2달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주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경우,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금의 체불(안주는것)이냐 지연(늦게주는것)이냐의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금 체불 확인서(회사요청)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회사의 확인서 입니다.

      최근1년간급여명세서 - 회사 급여관리 하는 직원분께 일괄로 요청하셔도 되고 모아놓은 명세서가 있으시다면 첨부하시면됩니다.

      급여입금확인증(급여통장은행) - 급여통장의 은행에 방문하여 떼갑니다. 1년간 급여명세서대로 입금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용도.

      이상입니다.

      2020. 07. 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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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상위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있는
        모든 경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이직일가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증빙자료로서는 임금체불확인서(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급여통장 사본
        등만 있으면 됩니다.

        2020. 07. 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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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0. 07. 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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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 퇴사시 2개월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퇴사 시 2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지연하여 지급 받았거나,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데, 통장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20. 07. 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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