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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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로 퇴직한 것과는 별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