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기민한바다매71
기민한바다매71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로 퇴직한 것과는 별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