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퇴직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라 가능하지 않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도양수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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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라 가능하지 않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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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