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사하게끔 유도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데, 고용센터는 주로 행정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일일이 사유를 조사하기 보다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유도만 하는 이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겟죠?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사용자의 허위 서류 제출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유도만으로 권고사직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느냐? 등의 문자 카톡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절대로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했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의 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결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당사자간에 사직에 합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유도했다는 의미가 퇴사를 권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한 것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도를 넘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사하게끔 유도하여 퇴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정도에 이르지않고 단순히 일이많다, 지적 좀 당했다 이런거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유도 사정만으로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퇴사 압박, 직무 변경, 업무 배제, 따돌림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예: 녹취, 문자, 메일,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직확인서에는 회사가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하게 유도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회사가 내보내는 개념이 되어야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퇴사를 유도한 결과물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경우
2) 사직을 먼저 권유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경우
위 1)번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은 후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법상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