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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미진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미진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 입사 후 현재 약 2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분에 대해 24년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회사 시스템이 이상하여....

꼭 대표님과 연봉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치일피일 미루고, 인사팀에 물어봐도 기약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 모든 사람이 미뤄진 게 아닌 일부는 연봉협상이 이루어짐)

24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에 따른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원하는 조건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되지 않음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