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에 임금 지연이 2개월 발생하여서 앞으로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해 불안함도 있고 업무상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잘 하고 나왔는데, 당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길래 앞으로 지장이 있을까봐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취업시장도 많이 어려울테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실업급여를 임금지연 사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를 알아보니 1. 이직확인서 처리 2. 임금체불 확인서(대표날인) 등이 필요하던데
이직확인서 또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맞죠?
그리고 전직장이 정부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임금지연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큰 영향이 있나요? 임금체불 당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수순으로 언급이 됐을 때
다른 직원이 정부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임금체불 확인서는 절대 안해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서류 요청을 하면 회사측에서 반발이 있을까요?
글이 조금 길어졌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