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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향제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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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책정 시 제외한 경력을 활용하는 직무 재배치

입사 시점에 연봉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저의 총 경력 14년 중 세일즈 현업에서 일했던 5년은 제외하겠다고 하여 예상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이유인즉은, 입사해서 일하게 될 직군이 사무직군이기 때문에 영업직군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던 중 불과 몇 개월만에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영업지원 직군에 해당하는 직무였습니다. 최대한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무로 옮겼고 과거 제가 세일즈 현업에서 쌓았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사 당시 연봉을 책정할 때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세일즈 경력을 제외했으나, 이제는 세일즈 경력을 활용하는 직무로 재배치해서 일하고 있으니 세일즈 경력을 포함한 연봉으로 다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회사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연봉 책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책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최초 입사시 경력산정을 하고 이후 부서가 변동이

      되더라도 연봉책정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처우 확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처우결정은 연봉 계약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