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퇴사 날짜랑 계약끝나는 날이랑 달라도되나요? 계약만료로 나가는건데 월급날까지하고 그만두는데 계약서 날짜랑 달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생길일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계약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이후 더 근무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지 퇴사일과 계약만료일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및 그날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려면 만료일에 나가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내보내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각각 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되는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서이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사와 별도 변경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당초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