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퇴사 날짜랑 계약끝나는 날이랑 달라도되나요? 계약만료로 나가는건데 월급날까지하고 그만두는데 계약서 날짜랑 달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생길일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계약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이후 더 근무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지 퇴사일과 계약만료일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및 그날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려면 만료일에 나가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내보내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각각 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되는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서이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사와 별도 변경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당초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