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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그리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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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시 실업급여 계산할 때 180일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실근무일수로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연차 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노사간의 갈등도 인사처에 문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간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므로 해당 기관 인사처에 개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어린이집을 보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후지급금 및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시 출장에 대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타회사에서 개인으로 받는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에 따른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그만둘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전입신고후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0만원 전액이 월통상임금이라면, 5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6,315,79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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