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월 550인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 해고예고수당이 어찌될까요?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 가정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0만원 전액이 월통상임금이라면, 5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6,315,79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하고 여기 30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550만원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
약 631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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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550만원 외에 다른 고정수당(현금성 식대, 교통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고예수당으로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인 6,315,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상시급: 550만원/209시간=약 26,316원,
• 1일 통상임금: 26,316원×8시간=210,528원,
• 해고예고수당: 210,528원×30일=6,315,84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315,8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6,315,789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8시간분 곱하기 30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