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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세무사
고대철세무사

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월 550인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 해고예고수당이 어찌될까요?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 가정했을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0만원 전액이 월통상임금이라면, 5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6,315,79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하고 여기 30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550만원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

      약 631만원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550만원 외에 다른 고정수당(현금성 식대, 교통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고예수당으로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인 6,315,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상시급: 550만원/209시간=약 26,316원,

      • 1일 통상임금: 26,316원×8시간=210,528원,

      • 해고예고수당: 210,528원×30일=6,315,84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315,8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6,315,789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8시간분 곱하기 30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