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40시간 해고예고수당 얼마인가요?
주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임금으로하던데 주40시간이상인데 주4일 일10시간인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4)입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6.4×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32시간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32시간/40시간*30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위하여는 통상시급이나 1일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9,620*8시간*30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10시간씩 근로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