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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달 수와 통상임금제 포함되는 고정수당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최근 수 개월의 평균이 아닌 현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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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통상월급에 포함이 되고
2. 식대 + 차량유지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도 통상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3. 직책수당 + 직급수당 + 자격수당 등 고정으로 지급 받는 수당도 통상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4.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월급에서 제외 됩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통상시급 계산시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 약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대표적으로 기본급, 식대 등)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상기의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달 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지라 설명이 좀 깁니
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년(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년간 평균 주수 ÷ 12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8시간) = 48시간
1년간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52.14주
월 평균 주수 = 52.14주 ÷ 12 ≈ 4.345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48시간 × 4.345 ≈ 209시간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휴일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할 때의 산정방식이고, 만일 토요일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은 기준은
가장 우선시할 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연장근로 등이 포함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성이나 일률성을 봅니다
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본연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