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분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급이 10,030원인 분이
2시간 40분 휴일에 연장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급여계산이라면 시급(10,030) x 40 / 60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0/60)*10,030원*1.5=40,1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분은 1시간의 2/3이므로 (2+2/3)x 100030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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