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분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급이 10,030원인 분이
2시간 40분 휴일에 연장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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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급여계산이라면 시급(10,030) x 40 / 60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0/60)*10,030원*1.5=40,1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분은 1시간의 2/3이므로 (2+2/3)x 100030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연장근로(8시간 초과)를 한 경우에는 시급의 200%를 적용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시급: 10,030원
2. 연장휴일근로 시간: 2시간 40분 = 2.67시간
3. 지급 단가: 시급 × 2.0배 = 10,030 × 2 = 20,060원
4. 최종 금액: 20,060원 × 2.67시간 ≒ 53,560원
따라서 휴일 연장근로 2시간 40분에 대해 약 53,56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수점 단위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반올림 또는 절사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