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1일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이 때, 11일의 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5일의 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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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월급 1,694,350이면 기본시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94,350원/(30시간+주휴 6시간)*4.345주= 10,8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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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월급여와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의 합계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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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일하며 월급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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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근로조건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근무지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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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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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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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포함한 이후 연차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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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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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업무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제도를 말하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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