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서이동 꼭받아들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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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닐 시 통상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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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상 보장되는 휴직, 휴가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기 요건을 두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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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지인 채용 의혹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혹만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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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휴무하여 다른 날에 근로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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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불일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조회가 어떤 정보조회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설사 전산상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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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알바 주3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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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성립으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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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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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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