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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알바 주3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 것인가요?

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알바 3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로 인해 알바를 하다가 과로사나사 출퇴근시 사고 및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나면 현직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님 알바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직장 40시간, 알바 30시간의 근무는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알바한 회사의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로나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책임은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투잡으로 52시간을 초과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편, 질병 또는 사고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산재 관련 직접 상대방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정규로 40시간 + 알바 30시간을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2. 사고가 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