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알바 주3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 것인가요?
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알바 3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로 인해 알바를 하다가 과로사나사 출퇴근시 사고 및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나면 현직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님 알바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직장 40시간, 알바 30시간의 근무는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알바한 회사의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로나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책임은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투잡으로 52시간을 초과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편, 질병 또는 사고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산재 관련 직접 상대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정규로 40시간 + 알바 30시간을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2. 사고가 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