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수당,주말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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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상용근로자로 주장하면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급하지 못한 4대보험룔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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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음식점에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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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일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39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2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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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하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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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기본급+식대만 적립된다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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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중 건설근로자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엥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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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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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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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2.7일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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