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기본급+식대만 적립된다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
회사측에 확정기여형 (DC)형 운영중인데
1/12로 납입이 아닌
반기별로 1월, 7월 두번 납입하고 있더라구요
금액을 확인해보니 1월+7월 납입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12이 아닌
기본급+식대만 납입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보거나 하여도 임금총액 1/12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사측은 근로법에 문제가없다고 합니다. 답답해죽겠네요
참고로 저희 급여체계는 분기별로 +@ 상여 시스템입니다.
(말만 상여이지.. 연봉에 포함된 상여입니다.. 뭔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총액의 12분의1이 납입되는 것이 맞고, 상여금이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져야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