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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독수리213
의로운독수리21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기본급+식대만 적립된다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

회사측에 확정기여형 (DC)형 운영중인데

1/12로 납입이 아닌

반기별로 1월, 7월 두번 납입하고 있더라구요

금액을 확인해보니 1월+7월 납입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12이 아닌

기본급+식대만 납입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보거나 하여도 임금총액 1/12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사측은 근로법에 문제가없다고 합니다. 답답해죽겠네요

참고로 저희 급여체계는 분기별로 +@ 상여 시스템입니다.

(말만 상여이지.. 연봉에 포함된 상여입니다.. 뭔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총액의 12분의1이 납입되는 것이 맞고, 상여금이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져야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