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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염고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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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일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 정해진 내규는 없고,

입사 2021.04.01

퇴사 2024.01.31

지금까지 연차 총 39일 사용

남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일수는 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연차는 총 41일 발생하므로 남은 연차는 2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2년 4월 1일까지 11개

      22년 4월 2일자로 15개

      23년4월 2일자로 15개

      총 41개 발생하였습니다.

      2개 남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재직중 사용한 연차 39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는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 1년 초과시 매년 15개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총 41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총 52.3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52.3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최초 1년동안 모두 개근하고, 그 이후에도 출근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연차는 총 41개(11+15+15)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은 연차일수는 2일(41-39=2)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39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2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