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달에 퇴직하게 되어 회사에 잔여연차를 문의했는데 연차계산법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기간은 20년11월16일 ~ 23년7월31일 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근거에 따르면 회계기준법상 제 법정연차는 총 42.9개이며 여기서 제가 실제 사용한 연차는 총 41.3개입니다.
그런데 잔여연차를 계산할때 20년, 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쉰것도 모두 연차에서 차감하며
설명절 및 연말 전날 대표자의 재량으로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한경우도 반차사용한걸로 히여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연차에서 제외하니 실제 제가 소진한 연차는 총 54.2개라며 11.3개 초과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회사재량으로 법정연차가 아닌 연차 1개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잔여연차 계산할때 법정연차로 +1개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연차1개를 추가로 주니 당연히 연차사용했는데 퇴사시점에 잔여연차 계산할때는 법정연차로 추가안해주고 사용한 연차에선 차감하니 이것도 억울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연차가 16개면 회사에선 올해 가기전에 16개 다 사용하라고합니다. 그래서 다 사용했더니 막상 퇴사시점에는 공휴일도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제외해서 잔여연차가 남지 않은것도 억울하며 심지어 마이너스라니 억울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거 아닌지요
이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며 맞다면 대체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아시는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대체한다고 명백히 하지 않고 후에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일정수에 미달하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후에 이를 차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 못 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휴일을 연차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 대체로 처리 못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대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
2. 그리고 회사재량으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 재량으로 추가부여한 연차의 경우 질문자님의 법정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대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