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이러한 연차 계산 방법이 맞는 건가요?
- 2020년 7월 입사
- 2024년 4월 말 퇴사 예정
- 2020년 7월 ~ 2024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약 43개
-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
- 연차 생성은 회계연도 기준 부여,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 회계 기준으로는 남은 연차 현재 12개
회사에 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확인 요청했더니 고작 3일 남았다고 합니다.
회사 측 입장은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이므로 지난 년도의 잔여 연차는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본인들이 계산한 기준으로 소진된 잔여 연차에 대해 저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노동ok에서 계산 시 입사일 기준 약 57일, 회계일 기준 63.9일로 계산됩니다.
이게 합법적인 계산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를 소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