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된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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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갑자기 해고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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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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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날짜가 다른데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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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음날 재입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진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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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미지급 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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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 알바 갑자기 해고 받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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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알바인에 부당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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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유연근무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유연근무제가 어떤 근무제인지(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며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특정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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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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