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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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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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파트타임휴게시간포함6시간근로라고해서 계약직을햇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휴게시간포함5시간입니다.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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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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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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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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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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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인가요???법정연차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발생일 이전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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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여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을 취하하도록 합의한 때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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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편의상 1년 미뤄서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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