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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2019.5-2020.09.30일까지의


계약직 신분으로 파견근로한 근로한 사람이 있다면


(사유:자진퇴사)


이 이력도 이직확인서에는 조회되지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습니까?


(현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


(19-20년도 계약직 근로이력도 수급기간이 늘어나는지가 궁금한것)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수급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이전 근무이력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진 않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