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2019.5-2020.09.30일까지의
계약직 신분으로 파견근로한 근로한 사람이 있다면
(사유:자진퇴사)
이 이력도 이직확인서에는 조회되지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습니까?
(현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
(19-20년도 계약직 근로이력도 수급기간이 늘어나는지가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수급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이전 근무이력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진 않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