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7일에 1일씩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023년 10월 16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0월 17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일 전까지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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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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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정도 무급휴직 후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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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상여금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환규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2.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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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사긴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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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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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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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공공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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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월급여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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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09시간×9,860원= 2,060,740원, 2)(209시간+연장 52.14시간)×9,860원= 2,574,840원, 3)(209시간+연장 91.24시간)×9,860원= 2,960,36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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