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후 공공근로?에 대한 질문.
작년 12월 날짜로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었고 이번 1월달에 공공근로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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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것은 공공 근로에 지원하는 것과 채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공공근로가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공공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1월달에 공공근로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가 완료가 되었다면 꼭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공근로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