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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공공근로?에 대한 질문.

작년 12월 날짜로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었고 이번 1월달에 공공근로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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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것은 공공 근로에 지원하는 것과 채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공공근로가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공공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1월달에 공공근로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가 완료가 되었다면 꼭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공근로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