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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220
빨간개22024.01.11

퇴직 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입사가 22년10월17일이고 곧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수당이나 쉬는게 무조건 줘야하는건지 아님 회사마다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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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7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10월 17일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4년에 퇴사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것이므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7일에 1일씩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023년 10월 16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0월 17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일 전까지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11개,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회사 계산이 틀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