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부하면 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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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직 학습지교사는 주휴수당,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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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이면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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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기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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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이후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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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비례휴가 15일*294일/365일= 12.1일이 2024.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총 23.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다면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2.44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20.8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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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입사일을 그대로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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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인 경우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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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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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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