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시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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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따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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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계약연장 거부하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기간 종료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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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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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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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학원생과 연락하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란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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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검강검진을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을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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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01"로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기재 양식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되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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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인 6일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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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던데 기존사용자도 더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으므로, 종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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