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청난호저194
엄청난호저194

퇴사후 학원생과 연락하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A학원을 퇴사하였고 A, B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저를 따라 A를 그만두고 B만 다니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특히 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인가요?

학원에서 학생들 문자와 카톡을 강제로 캡쳐해서 보관하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학원생과 연락을 하는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의 친분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특히 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인가요?

      →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