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 경고, 감봉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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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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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로 하루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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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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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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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월초 퇴사 어떤것이 퇴직금 계산시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말/월초 퇴사 시 지급받는 임금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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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휴수당과 휴일수당지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36시간/5*9,860원=70,992원"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9,860원*1.5*6시간=88,740원"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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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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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계약서 경업 금지조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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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다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엄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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