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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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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쥬휴수당과 휴일수당지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조건:월~토요일근무(1일 근무시간 6시간/시급:9,860원)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나.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1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36/40X8X9860원으로 게산하고 휴일수당은 시급의 1.5배인데 계산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6일 근로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7.2'일 것으로 판단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6 x 9,86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은 한주에 1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되므로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36시간/5*9,860원=70,992원"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9,860원*1.5*6시간=88,740원"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