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쥬휴수당과 휴일수당지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조건:월~토요일근무(1일 근무시간 6시간/시급:9,860원)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나.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6일 근로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6 x 9,86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은 한주에 1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되므로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36시간/5*9,860원=70,992원"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9,860원*1.5*6시간=88,740원"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