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6 x 9,86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은 한주에 1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되므로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