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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09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이나 24시간 일을 하는 주유소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일 야간에 근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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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편의점등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및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은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기본시급만큼만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