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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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정확한 인수인계는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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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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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 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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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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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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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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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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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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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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