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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신청 했던것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처리 상태가 '반려'로 뜨더라구요.

기간제교사인데 중간에 전일제강사로 바꿔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근무지인 학교측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신청했던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전일제강사로 근무를 마쳤기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지나 저에게 반려 처리가 된 사유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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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처리가 반려되었다면 가입이 안된 것이고 그 전 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반려된 부분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