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신청 했던것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처리 상태가 '반려'로 뜨더라구요.
기간제교사인데 중간에 전일제강사로 바꿔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근무지인 학교측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신청했던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전일제강사로 근무를 마쳤기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지나 저에게 반려 처리가 된 사유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