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2.26.이라면 퇴사일은 12.27.이며, 12.27.부터 14일 이내인 2024.1.9.까지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월급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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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수당 월급제 vs 일급제 차이 임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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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다니고 있는데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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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인 합의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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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규칙에 추가하거나 보완해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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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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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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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64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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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라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없는데 3일날짜로 사직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1.3.자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1월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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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2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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