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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콘도르269
호기로운콘도르26924.01.05

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라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없는데 3일날짜로 사직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신데 근로자가 3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급여를 지급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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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료,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을 계산하셔서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월에 근로한 일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1.3.자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1월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결근했으면 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 또는 업무 중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를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나 퇴사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별도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할 급여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