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조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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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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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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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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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출산휴가급여 급여명세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재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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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근무태만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사기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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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생성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3.6.1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8.3일(15일*202일/365일)이 발생하고, 2023년도에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합산한 14.3일이 2024.1.6.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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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다면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추후에 신규 직원이 입사했더라도 다시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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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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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db형으로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이상으로 불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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