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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

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다면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근로자대표는 이미 선출이 된 이후에 신규직원이 계속 입사를 하게 된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하냐요?

아니면 기존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서명하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임기 동안은 유지됩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추후에 신규 직원이 입사했더라도 다시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입하였다면 신규 입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바,

      신규입사직원이 들어오더라도 당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규입사자로 인해 과반수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안별로 선정하므로 사안 발생 당시 근로자들이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