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db형으로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소속직원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고 해당 금액을 db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이상으로 불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에 맞는 금액으로 사용자는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