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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3.02.17

퇴직연금 dc형 질문이 있습니다

dc형은 개인이 운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몇살부터 몇살까지 수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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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뭉닙니다.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종료시기는 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불입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적립액과 수익액이 고갈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 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법적 적립금을 모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이 목적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55세 전에 IRP 해지(전액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싱적으로는 55세 이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어주신대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