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퇴직연금dc에 추가납입 가능여부
퇴직위로금을 dc형에 추가 납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위에 방법으로 지급 시 근로자나 회사에 문제 없나요?
된다 안된다 좀 나뉘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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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