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합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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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계산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20만원/31일*5일=516,1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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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이전 급여세부사항 문의 (기본급 높이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질문자님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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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2시간 6일 근무시간과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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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수당 알려주세요 22년도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즉, 2022.3.2.~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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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2시간, 1주 6일 근무 시 "12시간*4.345주*9,860원= 514,1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1일 1.5시간, 1주 6일 근무 시 "9시간*4.345주*9,860원= 385,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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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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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원을 충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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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0조제2항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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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의 급여통장에 입금하는 것 또한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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