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대한 계산 방법이요????
주5일 320만원 부득이하게 5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계산법을 잘모르겠네요 23년12월11일부터15일 까지 했는데 사장이 연락을 안받네요 신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20만원/31일*5일=516,13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이 320만원인 근로자가 5일을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액은 약 516,130원(320만원/31일x5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을 경과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월급 / 31일 x 5일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200,000 x 5/31로 계산하여 516,1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하세요.
재직기간 5일이라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320만원/31일*5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 계산으로 산정합니다.
12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320만원 X 5일 / 31일 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